늘어난 보유세,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완화_일상적인 유지 관리 포커 스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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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공시가도 1년 만에 전국 평균 19.08%나 올라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요.

공시가에 따라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가 매겨지다 보니, 올해 세금은 얼마나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박예원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의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 공제를 5백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 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오늘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