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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방송국의 보도) 경북 포항 해양경찰서는 오늘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대량으로 수집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경북 울진군 후포면 36살 손병욱씨 등 10명에 대해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 등은 지난 4일부터 13일사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지역 어민들로부터 대게 암컷 4천여 마리, 4백50만원 어치를 구입해 대구 칠성시장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대게암컷 3만여 마리, 4천만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