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임대차보호법, 세입자 권한 강화해 99년 3월 1일부터 시행 _도박에 관한 성경 본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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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필규 기자 :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게 되면 예전과는 달리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세계약 만료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새로신설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청구소송 기간도 대폭 단축됩니다. 재판기일이 두세 달밖에 안 걸리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기간은 6개월이나 1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계약을 하더라도 사정이 생기면 세입자는 2년간은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 6개월부터 한달 사이에 계약갱신 등의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세입자는 같은 조건으로 2년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려는 세입자도 계약만료 한달 전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