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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순직한 군 장병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상금의 하한선이 현행보다 2.5배 인상됩니다 또 복무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은 군인이 전역한 후에 병세가 나빠진 경우에도 상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보상금 하한선의 경우 장교나 부사관,현역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 호봉 월급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조정됩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망보상금 하한선이 3천650만 원에서 9천 백만 원으로 149%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에서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하한선을 1억5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해당되는 특수직무로는 심해 해난구조와 잠수, 불발탄 제거처리와 탄약 기능시험, 항공기,헬기,잠수함 탑승 작전 등입니다 이와 함께 복무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은 군인이 전역한 후에 병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나빠진 경우 이른바 폐질 상태인 경우도 상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질 상태가 확정된 이후에 퇴직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했지만 헌법 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