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전국 공시가 평균 4% 상승 _베토 실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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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국의 단독주택 4백4만여 가구 가운데 표준 단독주택 20만 가구에 대해 지난 9월부터 감정평가를 벌였으며 결과를 내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은 인천이 7.3 %로 가장 높았고 서울 7%, 경기 5.9% 순이었으습니다. 타 시도는 전국평균 상승률에 못 미친 가운데 제주는 유일하게 0.29% 하락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6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체의 0.8%인 천5백여 가구로 8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구별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지역은 서울 용산구 등 8개 지역으로 12.1% 상승했으며 하락한 지역은 부산 중구 등 19개 지역이었습니다. 표준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서울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전년보다 8.7% 상승한 36억2천만 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경북의 한 농가주택으로 60만 5천원이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천, 서울, 경기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와 각 시. 군. 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말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이나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