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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온갖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15개 다이어트 식품업체들이 오늘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외국업체로 부터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또 거짓 임상결과 등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의철 기자 :

비만 특효약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식품들 하룻밤만 지나도 몸무게가 쑥 빠질 듯 온갖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고에 이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 체험 사례를 마치 유명연예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거침없이 싣는가 하면 심지어 직원 얼굴에 날씬한 외국인 모델 몸매를 합성해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 식품들은 또 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특정한 병에 특효약이다, 부작용이 없다는 등 전혀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터무니없는 내용의 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장광고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허위 과장광고를 한 15개 다이어트 식품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3개 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3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업주가 구속되거나 사전영장이 발부된 업체는 헬스다이어트 다이어트스쿨 한솔한방 인터헬스코리아 심도기업 그리고 인트라식품 등 모두 6곳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9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종남 (서울지검형사2부장) :

대규모 제약회사들까지 다이어트 식품 시장에 새로이 진출해서 제한된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적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의철 기자 :

검찰이 특정업종의 과장광고에 대해 업주 대표들을 무더기로 사법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소비자들의 엉뚱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